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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richstar3710 2025. 5. 6. 01: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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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ARS 전화신청으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원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신청 가능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00만 원~1,100만 원일 때 지급액이 가장 많으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단독가구 A씨는 2024년 총소득이 900만 원이며 재산은 1억 원 이하로, 약 14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 B씨는 총소득 3,600만 원, 재산 1억 8천만 원으로 장려금 210만 원이 산정되었으나, 재산 기준 초과로 50% 감액되어 105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구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 2,200만 원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400만 원 ~ 3,200만 원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600만 원 ~ 4,400만 원 최대 330만 원
    재산 1.7억 초과 ~ 2.4억 미만 산정액의 50%
    재산 2.4억 초과 - 지급 제외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심사 후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후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수정해야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소득 변동, 재산 변동, 가구원 구성의 변경 등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연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년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감액된 장려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접수 여부, 심사 상태, 지급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에 맞춰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자 안내가 제공됩니다.

     

    장려금 신청 도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송 가능합니다.



     

     

    ✅ Q&A

     

    Q1.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발송되며, 실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꼭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Q2. 맞벌이인데 소득이 낮아도 감액되나요?
    A2.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아니면 맞벌이로 간주되지 않고 홑벌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Q3. 재산이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장려금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A3.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1억 7천만 원 초과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산정액의 50%가 감액되고,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이 늘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재산 합계액을 잘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